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18세~39세) 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이 되는 '대전청년하우스' 정책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로 1인실 통창으로 되어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클래스 수업을 내부에서 진행을 하며 필라테스, 요가, 헬스와 같은 건강시설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 대전청년하우스 신청 대상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야 하며 연령대는 만 18세~39세입니다. 당연히 무주택근로자여야 신청이 수월하며 대전시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며 공실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42-863-2030
❖ 지원내용 간단히 살펴보기
- 1인 1실 객실이 제공이 됩니다.18.41㎡ 공간으로 대략 6평 정도가 되고 전면창형, 발코니형, 작은 창형, 중간형의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보증금 100만 원, 월 사용료 25만 원, 관리비 2만 원 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이용하수 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료는 별도입니다.
- 침대, 옷장, 신발장, 냉난방기, TV, 무선인터넷 등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대전청년하우스 위치 시설 알아보기
<위치>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97 번길 103(도룡동)
- 주변에 갑천이 있고 매우 조용하고 쾌적한 위치에 대전청년하우스가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로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성심당, 갑천호수공원 등이 있습니다.
<내부 편의시설>
쾌적한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생활에 보탬이 되고 건강 증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필라테스, 요가, 뜨개질 클래스, 도시농부 클래스, 피트니스센터 등
<그 외 궁금한 사항들>
- 반려동물 동반 가능?
=>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와 상관없이 동반입주 불가
- 객실 내 취사 가능?
=> 취사는 불가능하며, 배달음식 서비스는 이용 가능
- 방문객 이용 방법은?
=> 신분증을 제출해 방문카드 수령 후 출입가능
- 외부인 숙박은?
=> 만 18세 이상의 외부인만 숙박이 가능하여 여성 전용층에서는 여성 외부인만 숙박 가능
- 페널티 조건은?
=> 입주자 생활수칙 위반 시 최대 3회 구두경고를 하고 이후에는 퇴거 기준에 의해 퇴실 처리
=> 외부인 출입, 숙박 수칙위반 시 1회 1개월간 외부인 출입금지, 2회 3개월간 외부인 출입금지, 3회 영구 출입금지 처리
=> 여성 전용층에 남성 외부인을 무단으로 숙박시켰을 경우 바로 강제 퇴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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