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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사용하는 노동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정신적인 고충이 많은 '감정노동자'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콜센터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축감, 자괴감, 모멸감, 그 외 스트레스성 건강장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항목이 있습니다.
-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세한 매뉴얼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 고객 쪽에서 감정노동자에게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는 안내 문구 또는 음성 안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강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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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발생시
고객을 응대하며 발생되는 폭언, 신체적인 위해 등에 해서 건강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존재해도 그에 맞는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건강장해와 관련하여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 고발 등 손해배상 청구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 업무의 일시중단 또는 전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 고객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면?
-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의 일시중단을 요청합니다. 무리하게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면 심리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휴식 또는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가 필요에 의해 위사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오히려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하게 됩니다.
❖ 경비노동자도 감정노동자 인정
입주민, 관리주체 등의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비노동자도 감정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내용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
-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적정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인권존중, 처우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입주자 등은 경비노동자에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경비노동자 업무분장의 내용과 상관없는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부당한 지시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소속노동자의 징계, 해고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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