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및 부과절차

by 운동과 영양 2022. 11. 24.
반응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본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
주차표지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지정된 주차구역인 만큼 관련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차량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가족 명의로 장애인 차량을 운행하고 자유롭게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기본 취지에 맞게 동승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 본인 운전 차량은 노란색 표지가 부착됩니다.
  •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하얀색 표지가 부착이 됩니다.
  • 2017년 이후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는 기존 네모 디자인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사항

장애인-주차구역-페인트
장애인-주차구역

  • 차량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주차 가능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과 동승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한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적재물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
  • 공인된 표지가 아닌 임의로 만들거나 변조한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가능 표지와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반응형

 

◉ 과태료 부과되는 과정

 예전에는 구청 담당 직원, 사회복지과 직원 등이 순찰을 돌면서 직접 장애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최근에는 '국민신문고'어플을 통해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반 차량에 대하여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을 하여 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차량 전면 or 후면 2장)
  • 장애인 주차표지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로 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포상금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금액도 높은 편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들에게 일반 주차구역은 휠체어 등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이 되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 사유 및 과태료 사항

 

자동차 번호판 변경 사유 및 과태료 사항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기존의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역할을

kjkj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