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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및 혜택

by 운동과 영양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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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난임부부에 한해 인공수정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조건이 된다면 시술비의 일부 혜택이 주어지며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횟수에 맞게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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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 법적으로 혼인상태로 있거나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간 사실상 혼인관계로 유지가 되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2019년 7월 이후 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어야 하며 만약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명 모두 건강버험 가입자 여야 합니다.

※ 1년간 동거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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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 생계,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 2인: 5,868,000
    • 3인: 7,550,000
    • 4인: 9,218,000
    • 5인: 10,844,000
    • 6인: 12,433,000

 

◼︎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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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령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지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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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상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직접 접수를 할수가 있고 온라인(정부 24시 http://www.gov.kr/portal/main)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2. 부부 신분증
  3. 부부 모두의 건강버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버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일 경우)
  7. 휴직 증명서 (신청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tel.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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