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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난임부부에 한해 인공수정 등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조건이 된다면 시술비의 일부 혜택이 주어지며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횟수에 맞게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알아보기
- 법적으로 혼인상태로 있거나 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간 사실상 혼인관계로 유지가 되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2019년 7월 이후 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어야 하며 만약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명 모두 건강버험 가입자 여야 합니다.
※ 1년간 동거 기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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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 생계,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 2인: 5,868,000
- 3인: 7,550,000
- 4인: 9,218,000
- 5인: 10,844,000
- 6인: 12,433,000
◼︎ 지원 혜택
연령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지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방법
상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직접 접수를 할수가 있고 온라인(정부 24시 http://www.gov.kr/portal/main)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신분증
- 부부 모두의 건강버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버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일 경우)
- 휴직 증명서 (신청기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tel.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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