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섭취하는 포장된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형태도 탈바꿈하게 됩니다.
연간 식품폐기량은 548만 톤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처리비용은 매년 1조 5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변경으로 생산비용이 확실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염되는 환경의 보호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 유통기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기한 방식으로 제품이 제조되는 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보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 중심의 시스템이 지금껏 이용되어 왔었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은 버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습니다.
- 소비기한: 식품마다 권장되는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을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 유통되는 기간이 중점이 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음식물을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을 기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과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연간 음식물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 중 3,000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는 날을 계산한 것 이기 때문에 식품의 변질 유무와는 관계없이 버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우유, 식빵, 음료수, 라면, 과자, 가공 어묵, 햄 등 무수히 많은 식자재가 표기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인쇄된 날짜가 지나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섭취를 꺼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소비기한으로 식품법이 개정이 되면 음식물의 섭취기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무작정 버려지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산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 늘어나게 되는 식품 섭취 기한은?
내년에 적용이 제외된 식품은 유제품이 유일하고 이것은 8년 후 2031년 소비기한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 모든 식품은 2023년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계산법은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 × 안전계수 0.7 ~ 0.8>이었습니다. 대략 20~30%가량 기간을 더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품목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액상커피 | 77일 | 107일 |
우유 | 10일 | 60일 |
치즈 | 180일 | 250일 |
식빵 | 3일 | 23일 |
식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로써 식빵의 경우는 15~20일 정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고 우유는 대략 40~ 50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봉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소비기한은 표기된 날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 겉면에 표기되는 날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섭취의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식품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 중 많은 수가 명확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면 소비기한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해 강화된 표기법으로 변경됩니다. 신선식품 같이 순환이 빠른 품목은 제조 날짜를 소비기한과 함께 표기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고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 구입이 더욱 편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옥상 방수작업 순서 및 준비물 (0) | 2022.08.22 |
---|---|
고양이 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세균 바이러스 질병 (0) | 2022.08.21 |
고속도로 구간단속 과태료 부과 사항 및 숙지 해야할것 (0) | 2022.08.19 |
항공기 유류할증료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 (0) | 2022.08.18 |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수명 늘리는 방법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