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는 수많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단순히 그 포인트 지점의 차량 과속을 보는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일정 구간의 평균속도 까지 체크하는 단속 방법이 늘고 있습니다.구간단속이 시작되는 입구 와 끝나게 되는 출구 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를 분석해 해당 규정속도 이상이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일정구간의 평속을 기준으로 과태료부과 가 되는것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단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 사전에 미리 숙지를 해야 합니다.
◎ 구간단속 방법 숙지하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포인트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 과속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점차 구간단속 구역이 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단속이 되는 방법은 구간이 시작되는 입차부 와 구간이 끝나게 되는 출차부가 있습니다.차량이 입차부에 지나가는 순간 시간이 찍히게 되고 출차부에 나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체크되는것 입니다.들어간 시간 과 나간시간을 계산하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나오고 단속속도 이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 구간단속만 조심하면 될까?
단속되는 길이가 3km ~ 5km 정도가 되는데 단지 그안에서의 평균속도만 관리한다고 끝나는것은 아닙니다.들어가는 입차부의 단속카메라 에는 차량의 번호판, 시간 만을 체크 하는것이 아닌 그순간의 속도또한 단속을 하는것 입니다.고속도로 제한속도 기준인 100km ~ 110km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입구, 출구의 카메라를 지나게 되면 별도의 과속과태료가 부과 되는것입니다.항시 구간단속이 있는 구역은 기준속도나 그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구간단속의 평균속도 오차범위는?
일정한 구간을 지나면서 평균치를 구하게 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판단이 쉽게 설것입니다.자동차 계기판, 네비게이션 중 어떤것을 기준으로삼아야 좀더 안전할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네비게이션에 표시 되는 속도는 자동차 계기판 보다 6~8km 낮게 표시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차량 계기판을 기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것이 좋습니다.만약 네비기준으로 100km가 표시되고 있으면 계기판은 106~108km 를 가르키고 있을것 입니다.
단속이 되는것을 살펴보면 10km 오바되는 정도는 오차범위로 간주가 되어 과태로 부과가 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그렇지만 지역마다 허용되는 오차기준 속도가 다르고 간발의 차이로 과태로 부과대상이 될수 있어 되도록 자동차 계기판을 기준으로 삼는게 안전한것 입니다.
◎ 고속도로 과속 과태료 살펴보기
단속장비에 의해 과속이 단속될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착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직접 적발이 될시는 범칙금 적용이 이루어지고 벌점또한 부여가 됩니다.
<과태료 사항>
- 20km 이하 초과: 승용차 4만원/승합차 4만원
- 40km 이하 초과: 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
- 60km 이하 초과: 승용차 10만원/승합차 11만원
- 60km 이상: 승용차 13만원/승합차 14만원
※ 위 기준이외에 200km이상으로 과속을하여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된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함께 구류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사실또한 숙지해야 합니다.기준속도 보다 100km이상 초과해 적발되는 수가 3회를 넘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 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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