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톡톡

아파트 방치된 폐자전거 처리 방법 어떻게 하나?

by 운동과 영양 2022. 7. 21.
반응형

 아파트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를 살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자전거보다 버려진 폐자전거 훨씬 많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작에 필요한 자전거 이용자 분들에게 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누가봐도 버려진 것 같은 안타는 폐자전거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엄연하게 주인이 있고 소유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처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관련 법령

자전거-보관소-자전거-그림
자전거-보관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 또는 폐기를 하여 통행 및 주차에 방해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 위 법령은 자전거 이용활성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로서 아파트 내의 자전거 보관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으나 공동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다.

 

◉ 아파트 폐자전거 처리방법 어떻게 되나?

보관소에-버려진-폐자전거
폐자전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꽤나 큰 골칫거리가 바로 버려진 폐자전거 인데 치워달라는 쪽의 항의와 정작 처분을 하면 뒤늦게 소유를 주장하는 쪽의 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유 자전거마다 관리사무소에서 번호 스티커를 발부하여 부착하게 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스티커 분실, 훼손 또는 폐기를 할 때 스티커를 제거하는 행위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곤란함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이상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무소 방침이 별 요합니다.

 

<폐자전거 처분 예>

  • 우선 누가 봐도 폐자전거로 추정되거나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들을 별도의 공간에 따로 보관을 하고 보관소의 공간을 확보해 주민 항의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 공지문을 만들어 폐자전거 보관소에 본인 소유 자전거가 있다면 찾아가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1번으로는 부족함으로 2차, 3차 에 걸쳐 넉넉한 기간을 잡고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넉넉한 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폐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연락을 하야 일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자전거 관리 예>

  • 차후 자전거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자전거 등록번호 스티커를 발부하고 별도의 장부를 마련합니다.
  • 스티커를 발부할 때 분실 혹은 훼손 시 재발부를 받아야 하고 스티커가 없는 상태로 보관소에 두면 별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 스티커가 오랫동안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별도의 공간에 보관을 하고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여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공지합니다.

 

◉ 자전거 의무 등록제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하는 방법 외에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의무 등록제는 분실 및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QR코드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의 부족과 자발적인 의식이 아직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넓게 사용되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또한 고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분실 시 금전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의무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