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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기존의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호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수시로 바꿀 수가 없음을 인지하고 내용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번호판 변경 사유
기존에 이미 등록이 되어이있는 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변경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에 의거합니다.
- 차량 소유가 2대 이상일 때 번호판의 숫자 끝자리 홀수, 짝수를 서로 다르게 하고자 할 때 적용
- 시•도간 이동으로 변경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포함이 되고 차량 운수사업은 제외됨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적용
- 차량을 이전등록한 후 60일 이내 변경 가능
- 번호판이 종전 지역이 표시되는 형식일 경우 변경 가능
- 승합차량(10인승)을 승용차량으로 변경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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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교체 비용은?
<공통 비용>
- 번호판 부착비: 3,000 ~ 5,000원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공통 비용을 제외하나 나머지 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아래와 같다.
◼︎ 필요 서류
- 자가용: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신분증(운 전명 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번호판 반납(분실•도난의 경우는 도난 확인서)
- 영업용: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신분증, 번호판 반납(분실•도난의 경우 도난 확인서가 필요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운송주 차과 접수 처리 후 방문해야 한다)
- 위임 시 추가 서류: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변경 절차 살펴보기
- 지자체 담당부서 및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변경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검토 완료 후 기존 번호판 회수 =>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 납부 => 신규 등록된 번호판 등록 및 등록증 수령 => 교부소를 통해 번호판 수령 완료(번호판 번호는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총 10개의 번호 중 1개 숫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자동차 번호판 관련 과태료
- 법 제10조 제1항 단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 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
-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 원의 과태료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을 운행한 때 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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