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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의 가격이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비가 좋은 경차에 시선이 가는데 다양한 혜택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차에는 누릴 수 없는 할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차 혜택 알아보기
1.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인데 경차를 운행하면 주차료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에 경차를 주차하게 되면 요금의 50% 감면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한해 할인이 적용이 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대 80%의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2. 10부제 운행 제외
-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공공기관 10부제 운행에 경차는 미포함이 됩니다.차량 끝자리가 10부제에 적용을 받게 되면 기관 출입이 어렵게 되는데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관에 따라 2부제, 5부 제등 시행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외의 공공 부제 제외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생업활동 차량•임산부•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경찰•소방용•외교용 등)
3. 유류세 환급
- 높은 유가를 보이고 있는 요즘 가장 눈이 보이는 혜택입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되는 연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 최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참고로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며 리터당 128원 할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경차에 준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 차량 이라면 국내 고속도로 모든 곳에서 통행료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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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채매입비용 면제
- 차량을 구입 하게되면 차량가액 최대 20%가량 공채매입비 지불 항목이 있지만 경차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해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공채매입비: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자동차 등록을 한 해당 지자체 지역 개발기금 명목으로 차량 구매시 지불되는 비용
6.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공제
- 일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가액의 7%가량을 취득세로 지불해야 하는데 경차는 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7조에 따라 비영업용 경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75만 원의 금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7.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법의 적용을 받아 지불하는 금액(차량가액의 5%)를 면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8. 혼잡 통행료 할인
- 차량 이용시간이 많은 출퇴근 시간(07:00 ~ 21:00) 서울의 남산1호터널, 2호 터널에서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이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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