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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

by 운동과 영양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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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합버스-규정-썸네일
통학버스-규정-썸네일

어린이들 교육의 목적으로 등원 및 하원을 시키는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은 2013년 이후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을 시는 운행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규정이 존재하고 어린 통학버스에 등록부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통합버스 등록규정

어린이-통학버스-그림
통학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들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동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차량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 통학버스는 외관 도색, 표지 및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가져야 하고 차량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 지어지게 됩니다.

 

- 앞서 기술한 제4조 3항에 따른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통학차량과 비슷한 외관 도색, 표지를 하고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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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규정

언덕길을-올라가는-버스-장난감
버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운행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은 명확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운영에 대한 제재가 적용이 됩니다.

 

-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 제1항에 따른 차량 점멸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운행자는 차량이 출발 전 영유아 혹은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것이 확인된 후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안전띠는 어린이 혹은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맞게 조절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질병 혹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매는 것을 예외 할 수가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리는 절차를 진행할 때는 운영자가 지정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승하차시 영유아,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 외 보호자는 아이들이 안전띠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고 확인 절차도 진행합니다.

 

- 차량 운행자는 아이들이 내리고 탈 때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인지를 했을 때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운행을 마친후에는 좌석에 어린이가 모두 하차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어린이,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보조적인 장치로 직접 확인을 하는 과정을 첫째로 거쳐야 합니다.

 

-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지 할 수 있는 '보호자 동승 표시'를 부착할 수가 있고 보호자가 등 승하지 않는다면 부착해서는 안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는 아이들이 안전띠를 잘 착용했는지 보호자가 탑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록한 '안전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고 서류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에 장에게 제줄 해야 합니다.

 

 

◉ 기타 통학버스 규정

- 차량은 황색 도색(자동차 규칙 제19조)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건에 맞는 경광등(자동차 규칙 제48조)도 함께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때 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돕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학버스 유리창 투과율은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앞유리 우측 상단, 뒷유리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최고속도가 110km가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 설치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멈추어 승하차 과정을 할 때는 주변의 모든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일지정지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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