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자동차가 브랜드별로 축소 계획을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전기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전기차는 보조금 또한 차값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이 갈수록 혜택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로 보조금의 축소가 이행되고 있는 듯하다.
◼︎ 전기차 보조금 금액 축소
당장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가 되었다. 올해 2022년 전기차 수요 계획은 무려 20만 대 이상으로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1월 19일부로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금액의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조금 가능 전기차>
기존 6000만 원 가액 차량에서 올해부터는 5500만 원 차량부터 보조금 혜택이 100% 주어진다. 500만 원가량 차량가액 범위가 낮아진 것이다. 만약 차량 가액이 8500만 원 이하라면 보조금 혜택은 반으로 줄어든 50% 수준이다.
* 차량가액에 옵션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 트림의 차량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 종류별 보조금>
대략적인 수치이며 차종과 금액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인다. 또한 이제는 차량가액이 8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더 이상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 않을 계획이다.
-승용차: 최대 700만 원 혜택 (2021년 기준 최대 80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400만 원 혜택 (2021년 기준 최대 1500만 원)
-대형 승합차: 최대 7000만 원 혜택 (2021년 기준 최대 8000만 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에 일괄 지급하는 국비 부조금과 자치단체에서 개별단위로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있다. 여기서 지방비 보조금은 추가로 받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보조금 혜택이 확정되면 차량 구매자는 차량가에서 보조금이 제외된 금액을 결제하고 전기차 판매업자가 나머지 차액을 정부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신청방법>
보급사업공고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보고 금 지급 (14일 이내 지급 완료)
◼︎ 전기차 구입 시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점차 축소되고 2차 전지의 개발이 한창일 어나고 양산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매년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적기라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난다고 하여 차량금액이 줄어들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보고 금의 혜택이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차량의 교체시기가 가까워져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따져보고 구입을 하되 본인의 주변 충전 접근성을 따져 보면 될 것 같다.
최근에는 아파트 주차장 내의 충전소가 점점 확충되고 공공시설에도 마찬가지로 그 수가 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의 기술력도 향상되어 급속 충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불편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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