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노동자는 고용주와 계약에 의해 일할 의무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휴식시간으로 보장될 권리도 갖게 된다. OECD 국가들 중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한국의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에 비하여 휴식 제도 터무니없이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의 또 다른 중요한 권리 휴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주 52시간의 최소한 노동시간으로 가는것 같더니 어느새 국회, 정부에서는 탄력 근로시간제와 단위기간 확대로 다시금 노동비율을 높이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삶의 질을 위해 노동시간과 휴식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이다.
■ 법으로 규정된 노동시간은?
일하는 시간도 무작정 사업주, 고용주고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정해신 시간이 있다. 만약 이러한 노동법규가 지켜지지 않을 시계 은 그때 맞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일반 성인 노동자>
하루 정해진 노동시간은 8시간이 되고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한다.
<연소 노동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대를 말하고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해진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거한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어길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정해지고 산업안전보건법 139조에 의거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노동시간으로 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대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친다.
1. 교대근무 형태의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위해 작업대를 정리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시간 또는 근무복의 착용/탈의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친다.
2. 작업 또는 근무 전 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며 업무 종료 후 혹은 퇴근 후 이어지는 회의, 종례도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으로 들어간다.
3. 참석이 필요한 워크숍 또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어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작업의 목적으로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 자체도 노동시간으로 치며 임금계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ex) 지문인식이나 카트 표를 찍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경우 근무복을 입는 시간 벗는 시간 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근무복 발탁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대략 5 ~ 10분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시간도 근로의 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
ex) 이른바 시간 쪼개기로 15분 혹은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규정하는 업장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 01분에 출근했다고 하여 9시 30분 출근으로 본다. 이런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단 1분의 시간이라고 임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면 체불임금이 된다.
■ 휴일제도 알아보기
사용자는 법정 유급휴일 즉 주유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00%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고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는 사실은 알아 두어야 한다.
<법정휴일>
노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휴일로 노동절, 주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된다. 노동절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하며 1인 이상의 사용장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 제1항에 의거 보통은 일요일로 정하지만 다른 날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된다.
<약정휴일>
노사 양당사자 간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지는 휴일을 말한다.
*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5인 이상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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