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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by 운동과 영양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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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소득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안정하는데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중 중복 신청은 어렵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채우게 되는데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올해 2022년 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와-노트필기
노트

 작년과는 다르게 2022년 부터는 중위소득 50% 에서 60%까지 그 폭이 확대가 되면서 지원대상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 폭이 확대된 만큼 지원하는 방법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기존까지 기준은 단독가구세대를 기준으로 년 2000만 원 이하이고, 외벌이 가구는 년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년 36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 금액에서 올해부터는 200만 원씩 인상이 된 기준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5월 1일부터 문자발송이 되는데 통지서를 받아보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정 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다음년 3월 1일 ~ 3월 15일 다음년 6월 나머지 정산
정기 다음년 5월 1일 ~ 5월 31일 다음년 8월 ~ 9월 나머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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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가구 유형, 소득, 재산입니다. 여기서 2022년부터 변경사항인 소득기준 상향 즉 200만 원씩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30만 가구 정도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작년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산 산정 기준은 자동차, 건물, 전제금, 골프회원권, 분양권, 토지 등이 되고 부채 차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까지 지급되니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테이블위에-노트북-계산기
계산기

<단독가구>

신청 가능한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이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단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단독세대로 본다)

 

<홀벌이 가구>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지급액수는 최대 26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간 함께 벌이는 하는 경우로 연간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 대상자 확인

 인터넷 검색으로 근로 장려금을 하여 ARS연락처 신청할 수가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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