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담배꽁초
흡연인구가 워낙에 많은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 심지어 물가 주변에도 담배꽁초가 간간히 눈에 보인다. 금연 문화가 널리 퍼졌다 해도 아직까지 일부 흡연자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미관상 담배꽁초는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물가에 꽁초들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마시고 물놀이를 즐기는 곳에 인체에 해로운 담배 성분이 있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우리 아이들 먼저 걱정이 된다.
◈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현재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면 1g당 20원씩 계산이 되고 최대 1인당 6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광주 광산구, 강북구 그리고 용산구 등이 있다. 신청을 미리하고 접수가 되면 수거를 진행하면 되는데 앞으로 차츰 그 지역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 대상과 참여 방법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는 성인으로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지가 해당 보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어야 한다.
- 참여방법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일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이며 공휴일은 익일 접수이다.
- 담배꽁초 수거 방법
해당 주민센터에서 10시~17까지 접수를 받으며 꽁초의 최소 무게는 200g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담배 400개비 분량이 된다. 1g당 20원씩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참여를 하면 운동되고 이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보상금 지급
담배꽁초의 무게를 측정하고 보상금을 계산한 후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했던 계좌로 일괄 보상금이 지급된다.
- 주의사항
최초 접수를 할 때 대리인이 접수는 불가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담배꽁초를 수거할 때는 다른 이물질 또는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젖은 꽁초는 차등되어 인정이 된다고 한다.
◈ 수거된 담배꽁초 재사용
불필요한 쓰레기로만 인식되는 담배꽁초가 재활용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도 하다. 꽁초의 대부분이 이루고 있는 필터는 플라스틱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신기하게도 플라스틱으로 재생산이 가능하고 식물이 잘 자라 하는 퇴비로 활용된다고 한다.
주변 환경의 불쾌함을 없애고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키는 좋은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정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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