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또는 식품 위생산업과 관련 있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과거에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갱신기간이 있으며 준수하지 않았을 때 회사 측, 근로자 측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건증 이란?
식품위생법이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관련 분야에 종사를 할 경우 모든 근로자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여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세균감염 등의 위험성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보건증 제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검사절차가 있으며 인터넷 발급 등을 활용하여 어렵지않게 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잊지 말고 보건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검사항목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 시행규칙에 따라 몇가지의 필수 검사항목이 있는데 2024년 이후부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3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보건증 유효성이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일방병원에서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하여 항목별 검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티푸스: 면봉을 활용하여 직접 항문 내부 변을 묻혀 검사를 진행하고 장내 병균,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 폐결핵: x-ray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로 대체 진행)
- 파라티푸스: 혈액, 대변, 소변 등을 검사하여 감염증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및 수수료
<정부 24>
- 인터넷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이라고 입력하면 최상단에 메뉴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하면 건강진단결과서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 용도를 작성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발급 수수료 무료)
<보건소 방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일 ~ 5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수수료
- 보건소: 3,000원
- 일반병원: 20,000원 ~ 30,000원
※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이 덜 붐비는 평일 화 ~ 목 사이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보건증 갱신기간 및 과태료
과거에 보건증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적발이 되면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만 원 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최대 30만 원 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유효기간 1년
- 학교 급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유효기간 6개월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후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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