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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GLC 300 4MATIC Cope 차량 모델의 제원(길이, 너비)과 관련하여 제작 결함 리콜이 판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제작년월에 제작된 모델에 한정이 되어있으며 잘못된 제원 내용 기재로 인하여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것이 이후에 있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벤츠 GLC 300 4MATIC Coupe 리콜 내용
- 차량 모델명: GLC 300 4MATIC Coupe
- 차량 형식: 253349
- 제작년월: 2018년 6월 14일 ~ 2019년 7월 15일
- 제작결함내용: 차량 제원(크기)을 표기할때 들어가는 길이, 너비의 표기가 실제 사이즈와 차이가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제115조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리콜 조치내용
- 시정조치 기간: 2024년 2월 23일 ~ 1년 6개월 이상
- 조치방법: 차량 출고 시 들어가 있는 기술 데이처 책자를 새롭게 교체를 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등록증에는 기본적인 차량 제원이 들어가 있고 치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기상태로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되도록 빠르게 수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부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고객센터
- 발생 비용: 전액 무상
- 미 조치 시 문제점: 자동차 등록증에 잘못 표기된 크기 수치를 수정하지 않으면 차량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이 나올 수가 있으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자체시정 보상내용
- 보상 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서 자체 시정을 한경우 보상이 됩니다.
- 보상 기간: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
- 보상 접수장소: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
- 연락처: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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