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적용하는 교통법기준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3개월간의 개도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2일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범칙금 벌점 사항
2019년부터 최근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회전 횡단보도 관련해 사망자가 매년 13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고, 관련사고는 2만 건에 달하고 있어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생기게 되면 벌점 15점 부과가 될 수 있으면 내용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내용으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7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상황별 횡단보다 우회전 기준
1. 우회전시 신호등 녹색인 경우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일단 차량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확실히 없을 때는 서행하여 천천히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서행하여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완전하게 사람이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우회전하여 지나게 되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지만 대기선에 서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을 멈춰있는 것이 좋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2. 우회전시 신호등 적색인 경우
횡당보도 적생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일단은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멈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지는 꼼꼼히 확인을 한 후 서행하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색불에도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차량을 멈춰주는 것이 안전상 좋고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단은 차량을 멈춰 주위를 살피고 서행을 하여 지나가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위주가 되어야 하며 자동차는 그다음 순위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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