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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민 대상으로 직접적인 현금지원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지원자격
현재기준으로 주소지가 서울시에 되어있고 주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기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구수 | 금액(원)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2. 재산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의 생업용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미만의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금융재산의 합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존 2021년 5월 이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가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범위: 부모,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혜택
1. 생계급여 지원
- 소득대비하여 차등으로 지급이 되며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입니다. 또한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평가액(원) | 0 | 0 | 0 | 0 | 0 | 0 |
지원금액(원)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최소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평가액(원) | 976,609 | 1,624,93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원금액(원)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 원 지급이 되며 추가적으로 출생영아당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입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은 별도의 기간 없이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면 담당 복지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있고 필요한 서류 준비의 도움도 받을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 금육거래제공 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함)
- 소득, 재산확인서
※ 전화문의처: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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