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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이동통신요금감면 휴대폰요금감면 지원방법 및 혜택

by 운동과 영양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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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휴대폰 통신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요금감면 혜택을 주어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료 중 최대 50%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비지출에 대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요금-감면혜택-글씨
썸네일

 

◼︎ 지원대상 살펴보기

1.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가구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염금을 지급받는 사람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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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요금감면 혜택내용

50%할인-동전
할인

<기초수급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까지 감면이 이루어집니다.(월 최대 33,500원)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까지 감면이 됩니다.(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

  • 기본적으로 감면이 11,000원 되며 통화료의 35%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월 최대 21,5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 테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

※ 단, 여기서 알뜰폰 통신사등의 통신 사업자를 이용하는 분들은 해당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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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콜센터(Tel.1523)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시는 메인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동통신요금감면'을 입력하면 됩니다.

<처리절자>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2. 대상자 적절성 심사 (통신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통신사에서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최종 선정)
  4. 혜택 지원
  5. 사후관리(주민센터, 정부 24 등에서 이후의 서비스제공 상황을 모리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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