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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대전시 긴급복지지원 조건 및 혜택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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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시-긴급복지지원-글씨
썸네일

 

❖ 지원대상 살펴보기

  • 예상치못한 위기상황인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문제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대한 질명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치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해 현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단전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출소 후에 생계곤란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 생계곤란으로 노숙의 위기에 처한 경우
  • 구청장이 위기상황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포함되어야 함
  • 재산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75%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5% 2,593,000원 3,327,000원 4,051,000원 4,749,000원 5,421,000원

 

쌓여있는-동전
원화

❖ 지원 내용

  • 식료품비 및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급
    • 1,230천원(4인기준)
    • 최대 6회
  • 건강에 관련된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643.2천 원(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1450.5천 원(4인기준)
    • 최대 6회
  • 초, 중, 고 수업료 학비 지원(인정되는 경우)
    • 초 221.6천 원, 중 352.7천 원, 고 432.2천 원
    • 최대 2회
  •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 원(최대 6회)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각 1회

 

 

❖ 신청방법

 각 해당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문의 및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을 합니다.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042-270-4633

 

<진행절차>

  1. 지원요청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소득 및 재산 사후조사
  4. 적정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부(부적 절 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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