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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녀(만 24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되며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보탬이 직접적으로 되는 지원혜택입니다. 정식 명칭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연령대 가족구성원(만 24세 미만)이 있다면 1인당 기준 월 20만 원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기준
2023년1월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청소년 부모가정 (만 24세 이하)
-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 하며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법적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이 되고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 후 선정 결정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포함이 됩니다.(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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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60% 기준>
- 1인가구: 1,246,735
- 2인가구: 2,073,693
- 3인가구: 2,660,890
- 4인가구: 3,240,578
- 5인가구: 4,336,789
❖ 지원혜택 살펴보기
지급개시일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청소년 1인당 월 20만 원씩 1년 지급이 됩니다. 기존 6개월 지급에서 1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급 중에 자격요건 문제가 생길 시 중지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서(주민센터)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실혼 관계확인서(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만)
- 지급받을 통장
※ 가족상담전화(tel.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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