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즉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국가에서 운행제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관련 법이 점차적으로 강화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규제항목이 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로 인해 미세먼지 증가, 대기오염 가속화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규칙으로써 어떠한 운행제한이 되는지 폐차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5PM이 넘어서는 경유에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발령이 이루어지면 해당 날짜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운행 적발이 되었을 경우 1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LEZ 제한 단속>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매연 불합격을 받은 5등급 경유차는 권고받은 기간 안에 DPF(매연저감장치)설치를 해야 정상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이행하고 운행을 할시는 LEZ 제한 단속에 적발이 되고 1회 경고, 2회 20만 원 과태료 부과, 최대 200만 원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별 운행제한>
정말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신경 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권역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운영되고 보통 12월 ~ 3월입니다. 해당 기간 06시 ~ 21시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미이행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종로구, 중구 의 총 15개 동에서 운행제한이 됩니다. 06시 ~ 21시까지 제한 시간이 되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만약 제한시간에 해당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되고 3회 적발이 이루어지면 가중되어 1일 1회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할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DPF(매연저감장치)의 지원도 2023년 이후로 끝이 나기 때문에 폐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5등급 뿐만 아니라 4등급의 노후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제도가 함께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
- 총중량 3.5톤 미만 5인 이하 승용 자동차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50% 지원율 적용하면 150만 원.(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상한액 300만 원의 70% 적용 210만 원 (추가 지원금 최대 70만 원)
- 소상공인 노후차량의 경우 상한액 600만 원 최대 420만 원 지원 (추가 지원금 최대 18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지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차량은 최대 750만 원 지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차량은 최대 1100만 원 지원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사항 및 조기폐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노후차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제한사항이 늘어나도 있는 만큼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도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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