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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운동과 영양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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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

직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으나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주관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제도 알아보기

걸어가는-가족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양육, 질병, 노령에 의해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 구성>

  • 최대 10일을 신청할수가 있으나 연속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1일 단위로 산정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설명을 하겠지만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정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신청하는 기간이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할수 있습니다.

 

 

<허용 예외 사항>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출서류>

  •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손바닥-위의-가족들
가족식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 1인당 5만 원 (8시간 근무)로 산정이 되어 최대 10일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 기한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대상>

  • 가족 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채보유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등교, 등원, 통원이 어려운 경우
    •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관련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고용센터로 방문해 직접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등복 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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