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아이케어를 보조하는 정책인 '조부모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36개월 미만의 아이들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고 돌봄을 시작하게 되면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조무모돌봄 수당 지원 조건 알아보기
아이를 돌봄할수있는 자격이 조부모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돌봄을 받는 영아가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조부모 또는 사촌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들 돌봐야 하고 월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맞벌이 합산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월 40시간을 채워야 하는것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서약서나 돌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중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예를들어 조부모 1명, 아이 1명, 부모 2명 총 5명이라고 가정하면 5인 가구에 해당이 되어 9,036,773원 이하가 되어야 조부모돌봄수당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기준 부부합산 금액이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후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 지급 수당
바우처를 제공하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고 아이가 1명이라면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아이를 돌보는 분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가 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아이 부모님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가 정책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경우 장려금 60만 원, 12개월의 기간이 넘을경우 60만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외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돌봄 인력을 고용할시는에는 아이 1명당 30만 원 바우처 지원이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 지원 확대 계획
2023년에는 16000명의 지원 인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향후 2026년까지 인원을 49000명 까지 늘려간다는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완화를 하여 혜택을 받는 보모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전해져 조부모돌봄수당 정책이 커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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