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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발생 시 관리자 행동요령

-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현재 상태 (질식 및 추락위험 내용)를 알리고 자신의 임의 행동으로 탈출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기번호를 확인한 후 유지관리업체 또는 119 구조대에 고장 을 신고합니다.
- 카 안에 갇혀있는 승객과 수시로 연락을 계속하여 응급환자가 있는지 또는 갇혀있는 인원 등을 파악합니다.
- 구조작업이 실시될때는 다른 외부 일반인이 엘리베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안전조치를 취합니다.(엘리베이터 입구 차단)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고장신고를 합니다.
◉ 지진 및 화재가 발생했을 시
- 엘리베이터를 피난하는 층 (보통은 1층)으로 이동시켜 멈추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상하 통로는 화재 발생 시 연도(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나 유독가스가 이동하는 경로가 될 수가 있고 고장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안내방송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운행정지를 알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외부로 피난할수 있게끔 대피 유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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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침수 시 조치사항
- 침수된 층보다 윗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수동 이 동시 킨 후 승강기 메인 전원을 차단합니다.
- 안내방송을 통하여 현제 엘리베이터가 정지 되었음을 알립니다.
- 유지관리업체에 알려 침수된 부분의 물기를 제거•건조후 정밀점검을 하고 운행을 재개합니다.
◉ 폭염 또는 장마철 점검
- 승강기 기계실의 창문 밀폐 여부와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장마철 외부의 빗물이 기계실로 침투하게 되면 기판의 손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승강기 기계실의 환기장치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5도 ~ 40도 범위 내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마철 기계실 및 승강로, 피트 누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 승강기의 고장 및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
- 승강기 운행관리규정 작성 및 유지관리
- 승강기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관리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해 구급 체제 구성
- 승강기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시 통보
- 승강기 표준 부착물(이용자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의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조작에 관한 지식 습득(비상구출 과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 의무사항>
- 법정검사(승강기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일상관리(승강기 안전에 관한 일상 관리의 의무)
- 사고 및 고장 보고(중대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한 보고의 의무)
- 자체점검(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 유지보수(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 의무)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시 소음방지 대책
■ 엘리베이터 승강기 소음문제 1970년대 이후 초고층 빌딩과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엘리베이터 또한 고속화로 되어가고 있다. 고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보다는 입주자의 개인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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