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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승강기 소음문제
1970년대 이후 초고층 빌딩과 공동주택의 고층화로 엘리베이터 또한 고속화로 되어가고 있다. 고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보다는 입주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계단식으로 건설이 되는 추세이고 엘리베이터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를 들어 올리는 권상기는 로프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고층 세대에서 소음 발생률이 높을 수가 있고 빌딩도 마찬가지이다. 엘리 베어터 균평추가 통로를 지나갈 때 벽과 인접한 세대에 진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 시 소음대책
1. 권상기는 방진고무 또는 방진 스프링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1차적 고유 진동수를 20Hz 이하로 해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제어반은 반진 처리를 해야 하며 여기에 공진주파수는 20Hz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권상기의 설치 용보는 벽면에 매립되지 않아야 하며 바닥에서 지지는 보 상부와 동일한 강성이 높은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4. 가이드레일 단차는 전면 쪽 방향으로 보았을 때 0.05mm 이하로 하여야 하고 가이드레일과 접촉하는 벽체는 방진처리한다.
5. 엘리베이터의 고속주행 시 돌출부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목적으로 경사진 방음판을 설치한다.
6. 운행 시 소음저감을 위해서 모터 회전체 전압 및 주파수의 정밀 제어 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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