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를 통해서 전세 또는 월세의 거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이 합리적으로 계약 과정을 맺을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이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세, 월세 기록을 공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세금이 지출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임대인의 반발을 예상하여 정부 측에서는 이에 따르는 정보를 과세 자료로써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되고 이후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기
수도권, 각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6000만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이나 30만 원 금액을 초과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30일의 기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보호법 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약을 체결한 자는 신구, 갱신, 계약 분류할 것 없이 모두 해당이 되고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공장, 등 전세 6,000만 원 이상 6,000만원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계약금의 변동이 없다면 따로 갱신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전월세 신고방법은?

전월세 신고 방법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또는 공인중개사 등이 위임을 받아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대부분의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가 있고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다면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고 계약일 기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사항

주택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집을 찾는 분들에게 이점이 돌아가는 전월세 신고제는 해당 기당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소 4만 원 단위부터 최대 100만 원 까지 부과가 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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