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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통신 및 기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법령 및 점검.

by 운동과 영양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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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가 변경되면서 각 건물의 설비를 인수인계하는 날이었다. 전업체가 관리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사항 들을 현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비상통화장치도 마찬가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란?

- 비상통화장치 란 기본적으로 갇힘사고가 발생한 승객이 카내의 통화버튼을 눌러 즉각적인 비상통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설비를 말한다. 현장마다 전화가 송출되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일순위로 건물 내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연결이 되고 통화가 불가할 시는 엘리베이터 업체 측 콜센터로 가게 된다. 대부분 두 번째 단계에서 모두 해결이 되나 마지막 단계로 119로 연결이 되도록 세팅이 된다.

 

- 2011년 9월 전국적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갇힘 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그 시간 동안 별도의 통화장치가 없는 엘리베이터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여러 가지로 형태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 행정안정부는 의무적으로 카내에 비상통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승강기 검사기준 전부 개정 고시 안을 마련했다.

 

- 모든 전기식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양방향성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만약 설치가 이루어 지지않을 시는 2개월의 설치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내 이행이되지 않을시는 검사 불합격 판정이 되어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리업체 변경으로 비상통화장치 번호변경

-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의 변경으로 비상통화장치에 세팅되어있는 번호를 수정하게 되었다. 2순위로 되어있는 유지관리업체 콜센터 전화번호를 현재 최신화를 시킨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되어있는 비상통화장치는 유선 방식과 무선방식이 있고 무선방식을 사용할 때는 통신사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고 보통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 갇힘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통화장치이다.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정적이 흐르면 승객은 공포감에 휩싸이기 마련이고 의지할것은 통화버튼 하나이기 때문이다.물론 휴대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있고 가장 빠르게 사고처리를 할수있게 하는것은 비상통화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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