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관리업무
시설관리 업무 중 하나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 유지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게 되는데 일점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월 점검 위주로 하기 때문에 평소 근무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안전하게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이상적인 관리, 정기감사일정관리, 고장 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된다.
직접 승강기를 수리하지는 않고 문제가 생기면 유지관리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처리를 해준다. 또한 갇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유지관리업체에서 전문인력이 처리를 하게 된다. 시설관리 근무자가 직접 갇힘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시설 근무자의 승강기 갇힘 사고 처리절차
1. 갇힘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비상버튼을 누르면 일차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연락이 가게 된다.(유지관리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면 2차로 119로 자동연결이 되고 그 후 3차는 지정된 번호로 연락이 가게 된다)
2. 유지관리업체나 현장에서 갇힘 사고를 통보받게 되면 현장에 출동을 해 해당층에 가 사고자에게 이상 유무를 밖에서 물어보고 안심을 시켜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갇혀있는 사람이 절박하게 구조해달라고 해도 일단은 관리업체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전달을 해줘 야한다. 섣불리 구조작업을 직접 했다가 낙상사고나 끼임 사고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관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승객을 구조했다면 승강기의 문제를 파악하고 일지에 기록을 해두어서 다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된다.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선정
월 점검 비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전까지의 관리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어떤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승강기의 수명을 길게 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 엘리베이터의 기능이 많아지고 부품들이 복잡해지면서 그에 맞는 장비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는 보통 15~20년이 지나게 되면 고장률이 많아지고 그러 때는 점검일지와 관리업체의 소견을 종합해 수리비용과 교체비용 간의 고려를 면밀히 해야 한다.
◈ 승강기의 검사주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로한다. 보통은 승강기 민원 24에서 검사주기가 도래하면 문자 알림이온다. 승강기검사 신청은 승강기민원24에서 직접 하면 되고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검사일정을 챙긴다.
-검사수수료 감면 대상 건물
1. 아동양육시설
2. 노인요양시설
3. 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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