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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소방관계법령 중 과태료 사항 정리.

by 운동과 영양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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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53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53조)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자.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자.

-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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