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6.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소방시설법 제48조)
1.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2.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
1. 소방대상물 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자.
2.소방대상물 토지를 정단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자.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1.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형식승인을 받지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5.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벌금 (소방시설법 제49조)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
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자.
4.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5.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다른자에게 빌려준자.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자.
7.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아니한자.
8.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9.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0.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자.
11.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2.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자.
13.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아니한자.
(소방시설공사업 제36조)
1.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자.
2.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3. 감리위반자또는 거짓감리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자에게 소방시설공 등을 도급한자.
6. 하도급위반자.
7.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8. 보고를 거짓으로 한자
9.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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