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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전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그리고 과태료도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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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 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목적: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기한, 신고기관에 대하여

 

1. 신고시기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제2항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 도회)

 

 

 

 

 

 

 

◈ 전기안전과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1. 전압 600V이하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V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가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KW이하의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 포함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1.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등발전소 공통)

*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 10만V미만/2000KW이상

- 전기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10만V미만/2000KW미만

- 전기분야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10V미만/1500KW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출서류

 

1. 직영선임(소유자,점유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신청서식에 있다.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명서(협회 경력신고 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2. 위탁선임(시서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재직증명서

- 실무경력증명서(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태료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전기안전관리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5. 선 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6.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 변경등록을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전기안전관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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