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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오토바이 배기소음 과태료 포상 신고제 및 데시벨 기준

by 운동과 영양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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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불쾌감을 주는 소음에 대한 처벌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각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오토바이 구조변경 배기음이고 특히 야간에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배기 소음과 관련된 포상 신고제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주차된-오토바이
오토바이

◼︎ 오토바이 배기 소음 포상신고제

 이미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출고된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배기음 데시벨을 높이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검사를 진행하여 출고당시 배기소음 보다 약 5dB 이상 높아지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나오는 체계입니다.

 

◼︎ 과태료와 포상금액

 최초 서울시부터 시작을 한 정책이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주관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분의 1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포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나 최근 포상을 목적으로 부분별 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액에 대한 변동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출고되는 오토바이 모델마다 배기소음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엄연하게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c별로 분류가 되며 해당 기준에서 +5dB 이상이 되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175cc 초과 => 95dB
  • 175cc 이하 80cc 초과 => 88dB
  • 80cc 이하 => 86dB

 소음기를 분리하여 배기음의 데시벨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장단속 이후 시정조치 검사를 할 때만 다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조변경 배기소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민제보 방법

 심각한 배기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 목격 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포상을 목적으로만 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진이 아닌 영상을 촬영하여 자료를 남깁니다. 소음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사진 촬영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번호판이 나와야 함)
  3. 촬영당시의 위치, 시간, 간단한 상황 내용 등을 남겨줍니다.

 

오토바이 소모품 교환주기 (미션오일/브레이크 오일/점화플러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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