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불쾌감을 주는 소음에 대한 처벌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각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오토바이 구조변경 배기음이고 특히 야간에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배기 소음과 관련된 포상 신고제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토바이 배기 소음 포상신고제
이미 2023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출고된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배기음 데시벨을 높이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검사를 진행하여 출고당시 배기소음 보다 약 5dB 이상 높아지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나오는 체계입니다.
◼︎ 과태료와 포상금액
최초 서울시부터 시작을 한 정책이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주관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고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분의 1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포상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하나 최근 포상을 목적으로 부분별 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액에 대한 변동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출고되는 오토바이 모델마다 배기소음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엄연하게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c별로 분류가 되며 해당 기준에서 +5dB 이상이 되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175cc 초과 => 95dB
- 175cc 이하 80cc 초과 => 88dB
- 80cc 이하 => 86dB
소음기를 분리하여 배기음의 데시벨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장단속 이후 시정조치 검사를 할 때만 다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조변경 배기소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민제보 방법
심각한 배기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 목격 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포상을 목적으로만 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진이 아닌 영상을 촬영하여 자료를 남깁니다. 소음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사진 촬영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번호판이 나와야 함)
- 촬영당시의 위치, 시간, 간단한 상황 내용 등을 남겨줍니다.
오토바이 소모품 교환주기 (미션오일/브레이크 오일/점화플러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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