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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2024년 변경되는 층간소음 규정 정책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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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부터는 준공검사를 맡기 전 공사 중간에 층간소음 검사(49dB 이하)를 통과해야 합니다. 소음 기준에 맞지 않을 시 보강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미 완공이 된 경우는 소음 경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공사현장
아파트-공사

◼︎ 2024년 달라지는 층간소음 정책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수밖에 없는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에는 다양한 개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일정 소음 수치 미달 시(49dB) 준공 승인을 내지 않는 강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49dB 적용>

 과거에는 아파트를 다 지은상태에서 층간 소음 검사를 진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소음 보강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소음측정 방법은 아파트를 시공하는 중간 시점에 하는것이고 49dB 기준에 들어오지 못할 시 보완시공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지연은 손해배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방음 보강 지원>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인곳에 대해 4cm 바닥 두께를 더욱 증강하게 되고 이미 건설이 끝나 입주가 된 곳은 방음매트설치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음방지매트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전액 무상으로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바닥구조 1등급 보완>

 2025년 부터는 LH 공공주택부터 바닥구조를 1등급(37dB 이하)으로 변경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전보다 20% 이상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1. 관리사무소 관리위원회 활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시킬 의무가 있습니다.1차 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내용을 전달하여 중재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이야기하거나 문 앞에 쪽지 등을 붙여놓는 행동은 이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소음 측정

 발생되는 소음에대한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료를 남기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소음이 발생된다는 것이 아닌 수치화를 시켜 공신력을 좀 더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3. 경찰 도움

 감정적으로 극에 치달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는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항의가 반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볼 만합니다.

 

 특히 밤시간 비매너적인 층간소음, 역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 위협감 및 공포감을 느낄수 있으므로 경찰 민원 접수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해결은 어렵더라도 소음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경찰 도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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