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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미지급시 처벌사항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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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질병에 걸리거나 부양가족이 요양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목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지급 시 회사 측의 처벌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빌딩배경-썸네일
썸네일

◼︎ 퇴직금 발생 조건

 직장 이직, 퇴사 후 노후자금 또는 재취직 등의 비용을 활용할수 있게끔 한 퇴직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을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따라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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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산을 받기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DB형으로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다면 중간정산이 어렵기에 우선적으로 DC형으로 변경을 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 목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매수할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에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매 시 중간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명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획서 등

 

- 요양목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상해,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비용 충당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파샨선고

 5년이내 선고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재난피해복구

 태풍, 홍수 등의 전채지변 사유로 인해 재산피해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처벌사항

 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고용주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측으로 부당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 측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후 이행이 안 되는 벌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부터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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