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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일정조건을 채우게 되면 1종 보통으로 개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과정이 없고 서류 제출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살펴보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종 보통 에서 1종 보통 갱신 조건
현재 소지하고있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 2종 보통 운전면허(수동)
- 수동 차량을 조작할수 있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운행을 하게 되면 서류 제출 만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필기, 기능, 도로주행 면제)
◇ 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
- 자동기어변속기 차량만 운행이가능한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필기, 기능 시험은 면제되지만 도로주행 시험은 치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갱신을 위해 7년이상 무사고 차량운행을 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파인(www.efine.go.kr)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 접속 후 '7년 무사고 조회'검색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이후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 증명서
- 운전면허증
◼︎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 감점 내용
<출발전>
- 차량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경우
- 차량 출발 전 백밀러 위치조정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클러치를 밟지 않고 시동을 거는 경우
- 사이드브레이크 해제를 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 20초 시간을 초과하여 출발하는 경우
<출발 후>
- 클러치를 급하게 조작하거나 지나치게 차량 공회전을 하는 경우
- 클러치 및 가속페달 조작미숙으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
- 핸들의 하단만 잡고 조작하는 경우/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
<신호체계>
-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경우/차선변경이 완전히 되지 않았음에도 깜빡이를 끄는 경우/차선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계속 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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