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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당하는 주요 4가지 상황 및 신고 하는방법

by 운동과 영양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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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또는 경찰단속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상황에 대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제보를 할 수가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법을 더욱 준수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들이-달리는-도로
도로

◼︎ 스마트 국민제보(국민신문고) 주의해야하는 상황

<도로 주정차>

 도로에서 동승객을 내려주거나 잠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로면에 그어진 선의 종류와 색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분 이내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한 구역
  • 노란색 점선: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며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되면 단속대상이 됨 됨
  • 노란색 실선: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되면 단속이 되는 구역

 

<우회전 차선 양보>

 가장 끝차선에 직진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직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클락션을 누르는 상황이 있는데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앞의 정지선을 넘게 되면 이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는 뒷차량이 재촉을 해도 비켜줄 의무는 없으며 보행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뒤차량이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린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8조에 의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스마트 국민제보에 높은 빈도로 신고가 들어오는 항목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빨간불이 아니 파란불이 점등되었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잘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빨간불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파란불이 점등되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바로 횡단보도와 맞닥뜨릴 때는 보행자가 없는지도 함께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로 지나게 되면 이 또한 신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터널 차선변경>

 이미 오래전부터 터널 안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터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그 피해범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터널 이후 바로 IC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이 있고 차선이 흰색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터널 내부에서는 차선변경을 금하고 있고 위반 시 스마트 국민제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버스정차구역
도로가

◼︎ 스마트 국민제보 하는 방법

 도로에서 발생되는 위반상황은 대부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안전신고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PC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이 표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스마트폰 사진활영을 할때는 별도로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앱(Timestamp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사진 또는 영상 업로드를 하고 관련 장소, 내용 등을 적어 줍니다.
  4. 위반사항이 발생된 시점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를 해야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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