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또는 경찰단속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상황에 대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제보를 할 수가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법을 더욱 준수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국민신문고) 주의해야하는 상황
<도로 주정차>
도로에서 동승객을 내려주거나 잠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로면에 그어진 선의 종류와 색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분 이내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한 구역
- 노란색 점선: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며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되면 단속대상이 됨 됨
- 노란색 실선: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되면 단속이 되는 구역
<우회전 차선 양보>
가장 끝차선에 직진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직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클락션을 누르는 상황이 있는데 무리하게 비켜주다가 앞의 정지선을 넘게 되면 이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의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는 뒷차량이 재촉을 해도 비켜줄 의무는 없으며 보행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뒤차량이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린다면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8조에 의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스마트 국민제보에 높은 빈도로 신고가 들어오는 항목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빨간불이 아니 파란불이 점등되었을 때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잘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빨간불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파란불이 점등되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바로 횡단보도와 맞닥뜨릴 때는 보행자가 없는지도 함께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로 지나게 되면 이 또한 신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터널 차선변경>
이미 오래전부터 터널 안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터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그 피해범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터널 이후 바로 IC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이 있고 차선이 흰색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터널 내부에서는 차선변경을 금하고 있고 위반 시 스마트 국민제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하는 방법
도로에서 발생되는 위반상황은 대부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안전신고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PC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이 표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스마트폰 사진활영을 할때는 별도로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앱(Timestamp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진 또는 영상 업로드를 하고 관련 장소, 내용 등을 적어 줍니다.
- 위반사항이 발생된 시점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를 해야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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