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화재발생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종료하고 소방서에 훈련일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물 소방훈련 규정
화재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훈련을 통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제37조에 의해 건물의 종류별(특급, 1급, 2급, 3급)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회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일지에 기록을 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취약 건물의 경우 연간 2회 이상 실시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나서는 결과기록(소방안전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소방훈련실시 기록일지)을 2년간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될시 소방훈련 결과기록 일지를 30일 내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훈련 계획 절차
<대피훈련>
건물에 실제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상황을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화재점 위치를 정하고 인위적으로 소방벨, 시가경보기, 사이렌, 소방방송을 작동시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사전에 훈련 통보를 하여 원활하게 훈련참가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화재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화재대피를 할수있는 구역을 정하여 훈련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혼돈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대피구역에 모인 인원은 바로 해산을 시키지 말고 간단하게 소방교육을 실시(소화기사용, 대피요령 등)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진압 훈련>
초기 화재가 발생되었을때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인력을 동원하여 진합을 하는 과정이 대피훈련 이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화기를 사용하여 임의 화재점을 소화한다던지, 옥내 소화전을 화용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근 소방서 합동훈련을 요청하여 소방차 화재 진압도 실시 가능합니다.
인근 소방서 협조요청을 미리하면 대부분 합동훈련 진행이 되기에 한 번쯤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할 때는 사진자료를 남기고 훈련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방교육>
모든 소방훈련을 끝마치고 훈련참가 인원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말고 소방교육을 실시하는것이 좋습니다. 분말소화기 작동법을 설명하고 직접 실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외 여건이 된다면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을 설명한 후 직접 호스를 잡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는 실제 화재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소방훈련 미실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는 소방훈련을 하지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훈련 및 교육훈련실시 기록일지를 소방서측으로 30일 이내 기간 안에 제출(특급, 1급 건축물)을하고 2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훈련 관련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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