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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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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기준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르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사항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1급 소방안전관리자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소방 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2급 또는 3급 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관리법 에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에서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섬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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