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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건축물 연면적(2,000㎡)과 6층 이상이 되는 공공시설, 관공서 등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점점 보완이 되고 그에 맞게 관련 설치 법령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크기 규정
- 승강기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구성
- 신축의 경우 폭 1.6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함
- 승강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신축의 경우 0.9m 이상)
◼︎ 장애인 승강기 설치기준
- 설계를 할 때는 가급적 건물 출입구와 근접된 곳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는 1.4m * 1.4m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 틈은 3cm 이하가 되어야 함
◼︎ 내부 설계기준
- 승강기 내부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부는 진입부를 기준으로 우측에 가로형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단,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1.4m * 1.4m 이상인 경우 좌측설치 가능)
- 층버튼, 비상통화장치버튼 등은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1.2m 이하가 되어야 함(버튼의 개수가 많아 여의치 않은 경우는 1.4m 이하까지 가능)
- 조작반 층수버튼, 비상통화장치 등은 점자 표시를 하여 시작장애인 사용에 용하게 해야 함
◼︎ 그 외 설비 설치기준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의 경우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고 수평 손잡이 사이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 후면게 각각 설치해야 함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해야 함
-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 부터 0.3m 에서 1.4m 이내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엘리베이터 문에 사람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고 문이 열리는 형태로 설치해야 함
- 각층 도착을 했을 때 음성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함
- 층에 출입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음성으로 인식이 가능하게끔 설계해야 함
- 승강기의 출입구, 승강대, 승강기 내부 등은 저시력 장애인 분들을 위해 최소 150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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