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급 소방대상물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과 자격 사항 알아보기. *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사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2. 지하구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4.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1.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삽업기사..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