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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과 자격 사항 알아보기.

by 운동과 영양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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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높은 빌딩을 아래에서 바라본 사진
빌딩사진1

 화재예방, 소방시설 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사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2. 지하구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4.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현대식 빌딩 모습노을진 배경의 빌딩
높은 빌딩 사진

1.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삽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허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다음 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력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관한 기준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를 포함한다)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선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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