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 등록절차1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그리고 과태료도 알아보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및 목적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 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선임목적: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기한, 신고기관에 대하여 1. 신고시기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제2항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의2 및 시행규칙 제45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해당 시 도회) ◈ 전기안.. 2021.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