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나라도 선진국 근로환경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잘못된 근로계약, 노동시간 등의 기준을 확인하고 어떠한 처벌사항이 있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과태료(항목별)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위반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구제신청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체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작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임신 중 여성, 산후 1년 내 여성, 18세 미만자 유해, 위험 사업에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성 및 18세 미만자 갱내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 및 해고>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신청 혹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6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측에서 초과노동에 대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6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 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노동 1주 12시간으로 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6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선거권 행사를 위해 노동자의 시간할애 요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산 후 1년 내 여성노동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여성노동자에게 월1일 생리휴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 위반 시 5백 원 이하의 벌금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혹사하거나 관계가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7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 임금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사 간에 임금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을 한 이후 14일 내 임금 및 금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건설업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업자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재가 발생할 시 사업주의 요양, 유업, 장애비용 부담 및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권존중>
- 남녀 성,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사업장 내 차별을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를 폭언, 폭행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경우(남녀고용평동법 제13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이행 의무>
- 사업장 내에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배치 및 게시,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8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계약 관련 중요서류 등은 3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 관련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1조)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의 노동자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8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조 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생활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조건 및 혜택 (0) | 2023.03.15 |
---|---|
중고자전거 구입시 점검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정리 (0) | 2023.03.12 |
출산전 준비물 아기용품 출산용품 준비 리스트 정리 (0) | 2023.03.08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합격률 및 시험과목 (0) | 2023.03.02 |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이용방법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