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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맞춰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에 속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혜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가 있는 소중한 사업니다.
◼︎ 지원대상 살펴보기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6새월이상 거주를 한 임산부
- 신청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임산부 (부부 모두가 외국인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전의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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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
임산부 1명당 교통비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신용(체크)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이동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사용기한은 분만예전일로 부터 12개월입니다.(출산 후 신청한 경우는 자녀 출생일로 부터 12개월 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원스톱서비스 맘 편한 임신 신청 메뉴에서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참고로 임산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내용까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 사이트에서 직접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외국인 임산부 경우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인 첨부가 필요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진행을 해야 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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