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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인명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게 되면 독성물질, 화학물질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관리 목록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등에 관한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 일반안전관리 목록
- 실험을 시작하기 전 일상점검 및 심험 종류 실험기구, 시약 정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 모든 실험 관련 장비는 담당자의 허가 없이 임의조작을 절대로 금합니다.
- 위험한 실험을 진행할 때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경고표시는 반드시 합니다.
- 실험 도중에 무단으로 자리를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실험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처음 사용하는 실험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 콘센트 하나에 문어발식 사용을 금해 과부하게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 실험실을 퇴실할 때는 가스밸브 및 수도 밸브가 잠여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하고 전기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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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안전관리 목록
- 유해물질 취급 시에는 MSDS(물질 안전 보건자료)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 유독성 기체가 발생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Hood 내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중화제 등을 비치시켜 놓습니다.
- 시약은 분류를 하여 보관을 하고 시약용기 와 보관장소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 및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 목록
- 가스용기는 전도방지를 위해 반드시 고정이 잘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 및 사용해야 합니다.
- 가스용기와 연결된 가스라인은 주 1회 이상 Leak Test를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견고하게 체결한다.
- 가스라인은 파손의 우려가 없는 관을 사용하며, 가스라인에 가스명과 흐름방향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중간밸브와 용기밸브를 완전하게 차단시켜야 합니다.
- 가스를 취급하는 곳에서 2m 이내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 폐기물 안전관리 목록
- 폐액은 법정 분류기준에 따라 분리를 해야 하고 안전 보관용기에 저장하여 수시로 처리해야 합니다.
- 폐약 중 과반응성 물질은 실험자가 안정화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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