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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LED조명기구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에너지 절감과 가정, 시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의 형광등에 비해 LED조명은 고효율의 전력 소모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운영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 선정기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진행
◉ 지원 사항
- 교체되는 고효율 LED조명 현물로 지원이 됩니다.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 복지시설(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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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에너지공단 및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제출서류는 지원하는 분 거주지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문의처: 02-6913-2142 (한국에너지재단)
◉ 전기료 절감 효과
보통 구형 등기구의 전력 소모량은 100w 정도가 되지만 LED 등기구는 그보다 50% ~ 60% 절감되는 50 ~ 60w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줍니다. 전등 전기료만 보았을 때는 기존보다 절반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효율 LED조명기구는 사용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부품이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광등 타입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교체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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