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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톡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by 운동과 영양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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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스로만 접할 수 있었던 풍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현대사의 변천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일부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청와대-로고
청와대-로고

 <홈페이지 신청>

 개인관람은 6명이하, 단체관람은 20 ~ 50명 이하,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장애인은 6명 이하가 최대 신청 인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 주부터 최대 4주까지 관람 예약이 가능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예약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당일 알람메시지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별도의 알림 통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장 신청>

 현장신청도 가능하지만 일정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번(오전 9시, 오후 1시 30분)이며 정문 종합안내소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장애인
  • 외국인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이상,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만 가능하고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다.

 

 

 

◼︎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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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 입장 가능한 문은 정문, 영빈문, 춘추문 등의 3곳에서 가능하고 입장 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예약된 바코드를 스캔 후 들어가게 됩니다.
  • 청와대 전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내부 매점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생수를 준비합니다.
  • 우천 시 훼손 문제로 일부 건물(본관, 영빈 관등)의 내부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관람 당일 인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 입장 마감은 17:30분이고 이후에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 청와대 내부 볼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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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관저>

대통령과 가족분들의 주거공간으로 본채와 접견 행사장의 공간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양식이 우리나라 전통을 따르고 있어 고풍적인 느낌을 줍니다.

 

<녹지원>

120여 종의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기념식수가 있고 큰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침류각>

1900년대 초의 전통가옥 양식에 의해 지어졌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있는 누각 건물로써 북궐의 부속 건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춘재>

국내외 귀빈들을 모시는 장소로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통양식을 소개하고 의전행사가 치러지는 장소입니다.

 

<춘추관>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역사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추춘관•예문 춘추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입장 제한, 관람 중지, 퇴장 조치 사항

청와대-안에있는-호수
청와대-호수

청와대 관람 등에 대한 규정 (제정 2022.6.7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를 하는 사람
  • 관람구역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
  • 동•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예상되는 화기,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사람
  • 쓰레기 투기 행위
  • 청와대 내에서 전동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
  • 드론 등을 날리는 행위
  • 수목 및 식물들은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주요 시설과 문화재를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특정 종교활동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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