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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전기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주기 절차

by 운동과 영양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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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법정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 11조에 따른 전기설비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필수 정기검사이다. 건물, 빌딩, 아파트 등을 관리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검사 주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무심코 검사일을 보내 버리지 않게끔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한다.

 

 

◈ 전기설비 정기검사 검사주기

줄지어있는-전기-송전탑
송전탑

 검사주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짧게는 2년이 주기가 되고 길게는 5년마다 있는 경우도 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3년마다 검사가 이루어지고 규모가 있는 시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 신청절차

서류작업-하고있는-남성
서류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고 검사주기가 되면 우편물이 사업장으로 날아오게 된다. 우편물 내용에 사업장의 전기설비 용량이 맞게 표기가 되어있는지 일정은 사업장의 일정에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구내설비의 전체 정전을 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장마다 정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 평일 주간이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날짜를 잡으면 된다.

 

- 날짜를 조율한 후 검사 금액 납부가 이루어지면 검사 확정이 이루어진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책임 분계점 개폐 요청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

 

-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바로 하면 되지만 모른다면 국번+123으로 연락을 하여 책임 분계점 개폐 요청을 하면 된다.

 

- 이후에 책임 분계점 조작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 주면 되는 양식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전 준비사항

작업복-입은-전기노동자
전기-노동자

- 가장 큰 문제는 검사 동안 이루어지는 정전 동안 구내 설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24시간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실험장 비등은 비상발전기를 따로 가동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상 발전기 공급 전원이 필요한 곳의 전원가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여 가동 계획을 만든다.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전시간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니 비상발전기의 연료를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한다.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가동 여부를 판단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할지 결정을 한다.

 

- 설비가 노후화된 곳은 복전 시 투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에 서포트되는 직원들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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